청암대, 대체 누가 대학을 이렇게 흔드는가?
- 김도영 이사장의 청암대학교 독식 의혹 눈길
2021. 03.15(월) 19:49 | ![]() ![]() |
최근 국내는 학생 수가 급감으로 인해 지방대학들이 정원을 채우기 어려운 현실이 올해 들어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났고, 특히 정원의 80%를 넘긴 대학은 손꼽을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많은 대학이 정원의 70%대 이하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청암대학 교내의 직접적 발단의 원인은 지난해 12월 16일 이사회부터 발생한 것으로 사료 된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그 당시 이사장이었던 청암학원 설립자 3세인 강병헌의 임기가 만료되어, 불가피하게 김도영 이사가 그즈음 당분간 이사장을 맡기로 의결됐다고 했다.
이후 김도영 이사장은 선임되자마자 바로 이사회 정식 안건에도 없던 “서형원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 건을 상정해 강행 의결 처리했고, 그 사유는 2020.9월 복직된 김oo 교수 등의 복직과정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김도영 이사장은 그날 이사회에 복직 교수들의 민원제기 등을 지원해온 조oo 변호사까지 참석시켰다고 전했다.
그리고 김도영 이사장은 또 민원을 제기한 김oo 교수를 이사회 의결도 없이 총장직무대행으로 단독으로 지명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간 대학의 복직절차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며,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를 근무 3개월여 만에 총장직무대행으로 앉힌 것이다고 꼬집어 강조했다.
또 김도영 이사장은 현 법인사무국장을 일방적으로 카톡으로 해임 통보하고, 아무런 채용절차도 없이 후임자를 선정하고 법인사무국장으로 임명하여 강행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간의 진행된 사안을 살펴보면 마치 김도영 이사장이 독단으로 처리하여 자신이 대학과 법인을 움직일 친정 인사체제를 꾸린 것으로 판단한다고 한 관계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 전개에 대해 “대학의 교수노조와 직원노조를 중심으로 한 대다수의 교직원 구성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더불어 이사장 퇴진과 서 총장 복귀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더군다나 대학 내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공감을 통한 다수 이사들(재적이사 6인 중 5인)은 지난해 12월 29일 긴급이사회에서 이사장 재신임과 총장 직위해제 취소를 요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김도영 이사장은 당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했고, 이 자리에 있었던 5인의 참석 이사들은 임시의장을 선임해 회의를 계속하여 총장 직위해제 취소를 의결하고 그 자리에서 강사범 이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고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사회 의결로 서형원 총장의 직무가 복귀되면서 청암대 교직원들의 동요는 곧바로 가라앉았고, 이후 학사운영도 안정화되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김도영 이사장은 그즈음 자신의 사람으로 총장직무대행과 법인 사무국장을 앉혀 학교와 법인을 장악하려 했던 의혹이 감지되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 이후 강oo 전 총장이 서형원 총장과 야합하여 교수노조와 다수이사들을 조정하여 학교를 장악하려 한다고 지역 언론을 통해 연일 비난하는 여론전을 펼쳤다고 말했다.
거기에다 김도영 이사장 측은 서형원 총장과 노조 활동 교수들을 각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했고, 법인 실무자와 이사들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을 예고하고 있다.
이후 김도영 이사장 측의 고소.고발과 이와 관련한 악의적인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청암학원 이사들과 청암대 교직원들은 대학입시, 대학 인증과 역량진단 평가를 앞두고 정면으로 대응할 수 없어 냉가슴을 앓아 왔다고 했다.
여기에다 지난 1월 중순 강사범 신임 이사장이 이사회 회의를 소집한 부문에 대해, 김도영 이사장 측은 법원에 이사회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신임 이사장 선출에 절차상의 하자가(12월 29일 이사회 소집통보 당시 이사장 선임 안건이 명시되지 않음)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신임 이사장이 소집한 이사회는 개최가 되지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청암학원 다수 이사(재적 6인 중 5인)들은 사립학교법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2 김도영 이사장에게 이사장 재신임 여부 및 대학의 주요 안건들을 적시하여 이사회소집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도영 이사장 측이 다수이사들이 요구하는 이사회의 소집을 두 달 동안이나 기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다수이사들은 지난 2월 중순과 3월 중순 두 차례에 걸쳐 사립학교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교육부에 이사회 소집승인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법 규정에 따른 이사회 소집승인 신청을 받고, 승인 조치에 앞서 우선 다수이사들과 김도영 이사장 간에 원만한 타협을 모색하도록 권유했다고 한다.
이에 따른 양측간에 협상시도도 있었으나 합의를 이루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추측되고, 특히 김도영 이사장 측에서 이사회 개최 문제는 김oo 전 청암학원 이사를 총장으로 임명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강oo 전 총장이 빌린 돈을 갚으면 해결된다는 속내를 보이며 있다고는 하나, 법인 관계자들은 “개인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와 법인을 볼모로 잡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표명이다.
이제 청암대 사태에 대한 정상화는 모든 청암대학 교직원들(150명 중 145명)과 법인 이사(6인 중 5인)들이 요구하는 이사회 소집승인 신청을 교육부가 언제 승인하느냐에 따라 그 기로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침신문 mornnews@hanmail.net 아침신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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