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4탄) 문경경찰서, 6개월 수사에 ‘수사’는 있었나…남매 송치에 ‘경찰 견제장치’ 논란까지
6개월 수사 끝 남매 검찰 송치…가족 측 “무음 CCTV·상대 측 진술 의존 넘어 조사 과정도 확인해야”
피의자 가족 “답변 방향 정해놓은 듯한 유도성 질문 있었다”…조사방식에 추가 문제 제기
“진술 확보보다 중요한 것은 진술의 형성과정”…조서 작성·문답과정 객관성 확인 요구
이재명 대통령 최근 경찰 ‘외부견제·교정 시스템’ 강조…가족 측 “우리 사건의 안전장치는 어디 있었나”
남매 송치 직후 B군 추가 학폭심의까지…“한 번의 경찰 판단이 연쇄 불이익 출발점 돼선 안 돼”
가족 측 “다른 수사관이 조사기록·CCTV·진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달라”
| 2026. 09.30(수) 1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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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지역 중학생 학교폭력 사건에서 비롯된 후행 맞고소 사건이 A양과 B군 남매에 대한 검찰 송치로 이어진 가운데, 문경경찰서 담당 수사관의 사실확인 과정과 수사방식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가족 측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외부 견제의 어려움과 잘못된 수사를 교정할 시스템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면서 가족 측은 “우리 사건에서야말로 이러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하고 나섰다.
가족 측은 특히 현장 CCTV에 음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사자들의 진술이 서로 충돌하며, B군이 실제 촬영했다는 영상파일의 존재 여부까지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어떤 객관적 교차검증을 거쳐 남매 모두를 송치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도 ‘경찰 외부견제·교정 시스템’ 강조…가족 측 “우리 사건은 어땠나”
이번 논란에서 새롭게 주목되는 부분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수사 과정에서 외부 견제가 쉽지 않아졌다는 취지로 지적하고,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 역시 커져야 하며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고 잘못됐을 경우 이를 교정할 시스템을 철저히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문경 사건을 직접 언급한 발언은 아니다.
그러나 A양·B군 가족 측은 대통령의 이러한 문제의식이 자신들이 문경경찰서 수사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족 측은 “대통령도 경찰의 권한이 커진 상황에서 외부 견제가 쉽지 않고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지 않았느냐”며 “우리도 바로 그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담당 수사관 한 사람이 6개월 동안 사건을 판단하고 남매 모두를 송치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거나 어느 한쪽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면 이를 중간에서 다시 확인할 실질적인 장치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거대한 경찰 권한 앞에서 청소년 남매를 보호할 안전장치는 있었나”
가족 측이 문제 삼는 것은 경찰이라는 기관 자체가 아니다.
수사관 한 사람의 판단이 당사자의 형사절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판단을 검증하고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을 제도적 장치가 실제 사건에서 제대로 작동했느냐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 당사자 가운데 B군은 청소년이다.
가족 측은 “경찰과 청소년 개인이 가진 정보와 권한, 수사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에는 현실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경찰의 판단이 클수록 그 판단을 다시 확인할 안전장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족 측은 이번 사건을 ‘골리앗 경찰 앞에 선 남매’라고 표현하면서 “거대한 국가기관의 수사 판단을 청소년과 가족이 스스로 바로잡으라고 하는 구조라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싸움이 된다”고 호소했다.
가족 측 “대통령이 우려한 경찰 비대화 문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제도 정비의 필요성도 강조한 바 있다.
가족 측은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을 접한 뒤 자신들이 겪고 있는 사건 역시 경찰 수사의 객관성을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일반적인 경찰개혁 관련 발언을 이번 문경 사건에 직접 적용하거나, 대통령이 문경경찰서 수사를 문제 삼았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특정해 언급하지 않았다.
가족 측 역시 “대통령께서 우리 사건을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니다”며 “국가 최고 책임자까지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견제와 책임, 수사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면 우리 사건에서도 그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음 CCTV…그런데 특정 발언은 무엇으로 확인했나
가족 측이 이처럼 ‘견제장치’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이번 수사에서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여러 의문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장 CCTV다.
가족 측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CCTV에는 당시 현장 모습은 담겨 있지만 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음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경찰이 특정 발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면 그 판단은 다른 진술이나 증거를 통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서로 완전히 다를 경우다.
가족 측은 “상대 측 진술을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측 진술과 다르다면 무엇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교차검증이 있어야 한다”며 “한쪽 진술을 믿었다면 왜 그 진술을 신뢰했는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가족 측 “수사관의 감인지 증거에 의한 판단인지 기록이 답해야”
가족 측은 수사결과만 놓고 보면 전문적인 교차검증보다는 상대 측 진술과 CCTV에 보이는 일부 상황에 지나치게 무게를 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이 실제 ‘감’에 의존해 수사했다거나 일방적으로 상대 측 진술만을 믿었다는 사실은 현재 확인된 것이 아니다.
경찰이 가족 측이 알지 못하는 별도의 증거나 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체 수사기록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족 측은 다른 수사관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담당 수사관이 잘못했다고 먼저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료를 다른 수사관에게 보여주고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실제 촬영영상 없다면 ‘촬영’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
B군의 휴대전화와 관련한 문제 역시 가족 측이 재검토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부분이다.
가족 측은 B군이 실제 영상을 촬영하거나 파일을 저장·전송·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과 실제 영상을 촬영했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족 측은 “촬영영상이 실제 존재한다면 제시하면 된다”며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근거로 촬영 사실을 인정했는지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A양과 B군…‘남매’라는 관계가 ‘공동행위’의 근거가 될 수 있나
공동강요·공동협박 등 공동혐의를 적용한 근거도 다시 쟁점이다.
가족 측은 A양과 B군이 남매이고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두 사람이 모든 행동을 공동으로 했다는 판단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A양이 무슨 말을 했는지, B군은 무엇을 했는지, 두 사람이 함께 행동했다고 판단했다면 어떠한 의사 연락과 역할 분담이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 측은 “경찰 권한이 큰 만큼 바로 이런 부분을 더욱 세밀하게 구분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6개월 수사 끝 남매 송치…안전장치는 어디에서 작동했나
가족 측은 사건이 약 6개월 동안 진행됐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충실한 검증이 이뤄졌는지를 묻고 있다.
6개월 동안 CCTV 전후 상황을 분석했는가.
양측 진술을 객관적 자료와 대조했는가.
실제 촬영영상의 존재 여부를 확인했는가.
A양과 B군 각각의 행위를 특정했는가.
공동혐의의 근거를 확인했는가.
선행 학교폭력 사건 자료와 남매 측 반론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는가.
가족 측은 “이 모든 것이 수사기록에 명확하게 나타난다면 경찰 판단에 대한 의혹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매 송치 직후 B군 추가 학폭심의…가족 측 “우려했던 후폭풍 현실화”
문제는 경찰 송치 이후에도 끝나지 않았다.
가족 측 주장에 따르면 경찰이 남매를 검찰에 송치한 직후 상대 측이 다시 B군과 관련한 학교폭력 심의를 추가로 요청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선행 학교폭력→후행 맞고소→약 6개월 경찰수사→남매 검찰 송치→B군 추가 학폭심의로 이어지고 있다.
가족 측은 “바로 이것이 경찰의 판단에 안전장치가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경찰의 송치가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 판단이 다른 절차에서 또 다른 불이익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 송치와 추가 학폭심의 요청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며, 추가 심의가 새로운 사실을 대상으로 적법하게 요청됐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학폭심의에서도 경찰 송치 자체가 아니라 B군의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를 독립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가족 측 입장이다.
대통령이 던진 질문과 가족이 던지는 질문
최근 대통령이 강조한 핵심은 경찰의 권한이 커질수록 책임 역시 커지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잘못된 판단을 교정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문경 사건 가족 측이 던지는 질문 역시 이와 맞닿아 있다.
수사관의 판단이 잘못됐을 가능성을 누가 다시 확인하는가.
경찰 내부에서 다른 시각으로 사건을 검토할 장치는 실제 작동했는가.
무음 CCTV와 서로 다른 진술 가운데 사실을 가리기 위한 객관적인 교차검증은 충분했는가.
한 수사관의 판단으로 남매 모두가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각각의 행위와 증거는 명확하게 구분됐는가.
가족 측은 “대통령께서 우리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것처럼 경찰의 권한이 커졌다면 그만큼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도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골리앗 경찰’ 앞에 선 남매…권한이 클수록 책임도 무거워야
경찰의 송치는 최종 유죄판결이 아니다.
그렇다고 경찰의 송치 판단이 당사자에게 가볍게 받아들여지는 절차도 아니다.
특히 청소년이 관련된 사건에서 경찰의 판단이 이후 검찰 절차와 학교폭력 관련 절차까지 이어질 경우 당사자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권한이 커질수록 객관적인 증거와 교차검증을 통해 설명 가능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원칙은 더욱 중요해진다.
가족 측은 “잘못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책임지겠다. 그러나 한 수사관의 판단이 잘못됐을 가능성을 확인할 장치조차 없이 그 판단 때문에 남매가 계속해서 새로운 절차에 휘말리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특혜도, 사건을 무조건 뒤집어 달라는 것도 아니다. 다른 수사관이 아무런 선입견 없이 기록을 처음부터 보고 같은 결론을 내리는지 확인해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 6개월간의 수사 끝에 내려진 남매 송치가 충분한 객관적 증거와 교차검증에 따른 것이었는지, 가족 측 주장처럼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존재하는지는 결국 수사기록과 검찰의 판단을 통해 가려질 문제다.
그러나 대통령까지 경찰의 커진 권한과 외부 견제의 어려움, 수사 공정성 및 잘못된 판단을 교정할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한 상황에서 가족 측이 제기하는 “그렇다면 우리 사건에서 그 안전장치는 어디에 있었느냐”는 질문 역시 이번 논란에서 새롭게 확인해야 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반론권 및 보도 유의사항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 관련 발언은 문경경찰서 또는 A양·B군 사건을 특정해 언급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일반적인 경찰 수사 공정성·책임·견제 및 교정 시스템에 관한 발언을 가족 측이 이번 사건과 연결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취지다.
기사에서 언급된 ‘무리한 송치’, ‘감에 의한 판단’, ‘편파적인 수사’,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골리앗 경찰’ 등의 표현은 A양·B군 가족 측의 주장과 평가이며, 문경경찰서 담당 수사관의 위법·편파수사, 권한남용 또는 부당 송치가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경찰이 상대 측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했다는 사실 역시 현재 확인된 것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경찰이 확보한 전체 수사기록과 증거 및 판단근거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경찰 송치와 B군에 대한 추가 학교폭력 심의 요청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도 아니며, 추가 심의 요청 자체가 보복이나 압박을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본지는 문경경찰서와 담당 수사관, 상대 측, 관할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당사자의 반론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확인될 경우 이를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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