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5.02.24
시사 전남동부 전남서부 광주 특집기획 오피니언 커뮤니티 국회 지면보기
순천일보
광주
광주교육청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남해군, 추석 대비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제수용품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등 집중단속
2016. 09.13(화) 08:27확대축소
남해군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펼친다.

[남해/아침신문]이문석기자 = 남해군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제수용품의 유통량 증가가 예상돼, 수입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거짓표시를 방지하고 올바른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방법을 지도ㆍ점검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관내 농수축산물 판매업소, 가공업체, 대형마트, 재래시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농수축산물 총 898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ㆍ거래내역 비치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추석 제수용품의 판매가 많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고사리, 도라지, 쇠고기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의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또 지난 7월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 표시 관리가 더욱 강화돼 일반음식점, 급식소 등에 홍보물도 배부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해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행정 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기타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055-860-3913)로 문의하면 된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경상남도, ‘안전보건 역량강화 교육’ 개최
경남도,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소 설치 대폭 확대
경남도, ‘브라보 택시·버스’ 특허청 상표 등록 완료
경남창조센터, 제4회 청년 채용의 날 개최
경남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100억 원 징수
경남도, 농업․기업 상생협력 협약 체결
경남도,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 위한 아카데미 열어
경남교육청,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경남도, 희망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국민에게 듣는다
경남도, 2차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경남교육청과 함께 학교기업 살리기 나선다
경남도, 하천 공모사업으로 1,575억 원 내년 예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