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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국립정원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초석 마련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2016. 09.12(월) 00:26확대축소

[순천/아침신문]이문석기자 = 순천시의회(의장 임종기)는 9. 7.(수)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허유인 의원 (조곡, 덕연동)이 발의한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허유인 의원은 정원문화산업 진흥 위원회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조정하고, 상위법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코자 개정되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정원문화산업 진흥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중 순천시의회 의원의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하고 ▲‘시장은 정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 및 ‘센터의 관리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정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국비를 확보하여 국립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순천시의회의 의지가 담겨있다.

  허유인 의원은 상위법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정원지원센터가 국립으로 설치•운영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의회에서는 지난 8월 이정현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순천만정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만큼 산림청 주관으로 국립정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도 국비로 지원받아 운영되어야 한다고 설득하고, 이정현 의원으로부터 국비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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