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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경찰서, 영세 어민 울린 선박알선업자 구속
2016. 08.07(일) 15:05확대축소

[고흥/아침신문]이문석기자 = 고흥경찰서(총경 박상우)에서는 고흥군 및 남해안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생업을 영위해가는 영세 어민을 상대로 선박 및 어업허가권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어민 3명에게 5,000여 만 원을 편취한 A씨(남, 61세)를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하여 8. 4.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A씨는 고흥군에서 선박알선소를 운영하면서 고흥군은 물론이고 경남 통영 등 어선이나 어업허가권이 필요한 어민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죄를 행해 왔으며, 특히 최근 3년간 고흥경찰서에 A씨에 대해 선박매매 등 20건의 고소가 접수되었으나 고소가 접수되면 합의금 일부를 주고 고소취하서를 받는 방법으로 처벌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흥경찰은 “A씨의 추가 범죄가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소형 선박을 생계유지 수단으로 삼고 열심히 살아가는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박이나 어업허가권 매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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