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추석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지도․단속
2016. 09.12(월) 00:50확대축소

[사천/아침신문]이문석기자 =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13일까지 전담반과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와 매점․매석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며, 명절 제수 및 성수품을 중심으로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것으로 수산물 부정유통 및 원산지 미표시에 중점을 두고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 미표시 적발 업소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 홍보와 함께 지속적 지도·단속을 통해 지역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하여 생산자 보호와 함께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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