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시장군수협의회,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건의

박병종 고흥군수(협의회장) 등 전남 시장.군수 한 목소리
2016. 07.27(수) 07:46확대축소

[고흥/아침신문]이문석기자 =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병종)는 오는 9월에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일명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우리 농.축.수산업은 FTA보다 더 큰 피해를 받아 농.축산.어업민의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정부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반드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병종 협의회장(고흥군수)은 “부정부패 근절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담은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농.축.수산물 수입개방으로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인 우리 농어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 이같이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한 목소리로 함께해 준 전남 시장군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결의한 내용 모두를 정부와 국회, 전남도에 전달했다.

[채택 결의문 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결의문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우리 농축수산업은 FTA보다 더 큰 피해가 명약관화한 바 농어업민의 생존권 위협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농축수산물의 특수성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열악한 농어촌의 상황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


2. 부정부패 근절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담은 입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농축수산물 수입개방으로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된다면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외 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7월 25일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장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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