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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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ۼ : 09-06-01 13:38
저소득 가구 한시적 생계비 지원(운영기간 09.6.15∼12.15까지)
 ۾ : 아침신
ȸ : 10,451  


근로무능력가구를 지원하는 한시생계보호제도

□ 한시생계보호제도가 무엇인가요?

최근 경기침체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현재 보호중인 기초수급자는 제외)에 대해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운영기간은 ‘09.6.15∼12.15까지이며, 최장 6개월간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가구 구성원 모두가 노인․장애인․아동 등 일을 할 수 없는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중 다음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근로무능력자의 범위>

◦ 연령 :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65세 이상 노인

◦ 장애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4급 이내, 국가유공자등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3급 이상

질환자 : 희귀난치성(107개) 질환자,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 기타 :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 이행자, 임산부 등, 20세 미만 중고생

<소득․재산기준>

소 득 :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기준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천원/월)

490

835

1,081

1,326

1,572

1,817

□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대상자로 선정 시 가구원수별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급여액

(천원/월)

120

190

250

300

350

400

○ 매달 15일에 급여를 계좌로 최장 6개월간 지급받게 됩니다.

□ 누가, 어디서 신청하고, 언제까지 받나요?

○ 대상자 본인이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전월세 임차계약서 등 담당공무원이 제출 요구하는 서류

- 다만, 비수급빈곤층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구는 대상자 본인의 신청 없이 담당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조사하여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매월 5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소득․재산 및 금융재산 조사 후 다음월 15일에 지급해드리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드립니다.

- 신청․접수는 11.5까지 이루어지며, 12.15에 마지막으로 지급하고 제도가 종료됩니다.

한시생계보호는 금년 말까지만 운영하는 한시적인 제도로, 7월말까지 신청자에 한해 6개월간 급여가 지급되며, 8월 이후 신청자는 잔여월에 따라 급여기간이 단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시생계보호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로 연락주세요 -

▷ 순천시 주민생활지원과(☎749-3442)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www.129.go.kr)